하트-하트재단·한국삭도공업, ‘블루하트 캠페인’ 개최… 발달장애 인식개선 확산
하트-하트재단과 한국삭도공업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확대를 위한 ‘블루하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트-하트재단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과 함께 지난 4월 17일 ‘블루하트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블루하트 캠페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트-하트재단과 한국삭도공업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확대를 위한 ‘블루하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트-하트재단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과 함께 지난 4월 17일 ‘블루하트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블루하트 캠페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가수 김호중 공식 팬카페 ‘강동 송파 아리스’로부터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가수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 ‘강동 송파 아리스’는 월드비전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각 대선캠프를 방문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서명결과>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앵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추진하는 ‘숨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선교 현장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앵커: 이 프로젝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동참했다는데요. 이현지 �
앵커: 문화 사역을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춰 다음 세대 아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앵커: 평택성결교회 ‘주디버디 라디오’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평택성결교회는 �
앵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애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김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후보 등 한국 정치인들은 무속과 결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7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그동안 윤 후보가 내건 북핵에 대응하는 안보와 한미동맹 중요성, 자유민주체제 정체성, 시장 경제 중요성, 원전 재가동 정책 제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에 불거진 그의 무속성향에 대하여 우려한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시무 장로였던 고 양승현 장로의 천국환송예배가 지난 4일(현지 시간), 기쁜우리교회 본당에서 기쁜우리교회장으로 거행됐다. 천국환송예배에 참석한 기쁜우리교회 성도들은 겸손한 인내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했던 고인의 순결했던 삶을 추모했다.
김학중 목사(꿈의교회)가 5일 SNS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마저 불신과 갈등의 장이되고, 개막식에서는 왜곡된 힘을 앞세운 문화공정이 버젓이 일어났다”고 했다. 4일 오후 진행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시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순복 교수(성경&탈무드에듀아카데미연구소 소장)가 4일 밤 에스더기도운동이 주최한 '6개월 특별철야' 35일차에서 '기도가 뭐에요(누가복음 11:1-4)'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변 교수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
기독법률가회(CLF)가 지난 3일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교단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이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명성교회의 행위가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