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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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법과 가이사의 법(9)
기독일보,이천년 전 종교권력을 장악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답하였다(행 4:19-20). 그보다 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외쳤다(이사야 58:1).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을 표현하거나 믿음에 반하는 행위나 표현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자유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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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閣下)」를 「각하(却下)」하라
기독일보,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다. 그는 선거 유세 중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각하(閣下)라는 칭호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때 내어놓은 말이 이른바 ‘보통사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전부터 모든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불렀다. 하기야 1980년대까지 장군들도 각하로 불리기도 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권위주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표몰이를 했었다. 드디어 노태우 대통령이 되었고, 그 후 모든 신문의 논조는 권위주의 철폐를 부르짖게 되었다. 필자는 당시 동아일보(1988. 2. 26) 「언단」이라는 코너에 칼럼을 썼다. 그때 나는 ‘권위주의는 버려야 하겠지만, 권위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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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탄핵 기각은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를 예시한다(1)
기독일보,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는 모두 29차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2월 13일 현재까지 탄핵 심판 사건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대부분 합당한 사유 없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탄핵’이었기 때문이다. 헌재(憲裁)는 지금까지 8차례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사법부가 그동안 공수처가 주도한 불법적 수사행태를 바로잡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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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을 둘러싼 시중 여론과 민주당의 위기의식
기독일보,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의도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동안 헌재 내부 정황에 자신감을 보이던 민주당이 갑자기 도보 행진, 삭발, 국회 비상 대기 등의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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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㉚] 6.25 한국전쟁의 진실(2)
선교신문,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이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미, 소의 연합군 합동회의에서 소련은 어디에서 병력을 동원할지 이야기하고, 해군과 공군의 작전지역을 제안했다. 미국은 어떻게 병력을 운용할지 이야기하고, 해군과 공군의 작전지역을 의논한다. 소련은 만주와 북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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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보기(19) ‘하나님의 언약과 선교’
선교신문,지난번에 우리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이 복수형으로 쓰일 땐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 상고했다. 그리고 선교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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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보수주의 운동’과 ‘개인의 자유’
기독일보,1.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선포로 시작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다. 친절한 ‘설득’도 아니다. 매우 거칠고 간결한 ‘선언’이다. 2. ‘선언’은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언은 그 선언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같은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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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입법 쿠데타… 민주당의 시도, 탄핵 기각 도울 것”
기독일보,조혜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당 해산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강제로 청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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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지연, 재판관들의 결단 앞둔 중대한 기로”
기독일보,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곧바로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으며, 야당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헌법학자와 형법학자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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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윤석열 정부 아닌 민주당 행보가 원인”
기독일보,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김병주 의원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