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에 거는 기대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재 발의됐다. 2022년 만료된 지 3년 만이다. 3년 전 당시 상원의원이던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나 상원 가결 실패로 답보 상태였던 북한인권법안의 재승인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재 발의됐다. 2022년 만료된 지 3년 만이다. 3년 전 당시 상원의원이던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나 상원 가결 실패로 답보 상태였던 북한인권법안의 재승인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해마다 부활절 새벽이면 각 지역의 교회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입니다. 이것은 고난주간이 지난 주일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경배기 위해 연합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이때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Hallelujah Chorus)’을 모든 예배자가 찬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PNN의 주요 기능과 역할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한다.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단단한 마음)이 있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성벽이 너무 높아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이 되기도 한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은 우리 뇌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성벽의 실체를 찾아냈다. 바로 PNN(Perineuronal Net, 뉴런주위망)이라 불리는 그물망 구조이다. 이는 마치 신경세포를 감싸안아 보호하는 튼튼한 성벽과 같아서, 한 번 형성된 우리의 신념과 성품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겪으신 숱한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다. 신약성경 4복음서는 예수님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일주일간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시간대별로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숙청, 감람산 강화, 성만찬, 겟세마네 기도 후 체포돼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귀결된다.
기독일보가 오늘로 지령 3천호를 맞았습니다. 2011년 7월 창립 이후, 온라인과 PDF 발행을 중심으로 출발한 본지는 2020년 3월 12일 첫 종이신문을 인쇄한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일간 24면 발행을 이어왔습니다. 그 걸음이 쌓여 마침내 3천호에 이르렀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있었던 부활절 행사 오찬 도중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와중에 한국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한 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며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든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이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에 파병 요청을 했음에도 이들 나라가 화답하지 않는 데 따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다. 파레토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한 말이다.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즉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부의 80%를 가져오고, 나머지 80%의 인구가 20%의 남은 부를 갖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목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가능하다. 교회의 목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보통 20% 정도 된다.종교사회학에서는 ‘무임승차 이론’이라고 있다. 종교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소속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고도 마지막 소원은 부활이다. 이 소망은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살전 4:16).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본질적인 희망이다.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살아간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믿음의 선진들 또한 육체의 한계와 고통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2026년 3월 20일,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 속에서 14명이 목숨을 잃고, 6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숫자로 적히는 순간, 그 비극은 통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각각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사고는 낯설지 않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비슷한 원인, 그리고 늘 뒤따르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힌다.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판박이 사고’는 반복되어야 하는가.
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며 교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교계를 상대로 해명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행정에 의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4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도 50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불참을 고민하던 정부가 막판에 합류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여부를 자체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대북 압박 조항들이 다수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완화된 것이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