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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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해야”
헌법과 민법 가족 제도 및 규정 정면 위반돼 가정과 사회 해체될 반사회적·반국가적 요구 편향적 인권 보호 대신 보편 인권 보호 필요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등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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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하라”
기독일보,‘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가 동성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관련 성명에서 “지난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양성의 평등에 바탕을 둔 현행 가족제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어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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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네팔 카트만두공과대학과 세미나 개최
기독일보,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네팔 카트만두공과대학과‘지역개발을 위한 혁신과 공동체의 노력에 관한 세미나’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네팔 지역개발과 커뮤니티의 발전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카트만두공과대학 학생과 한동대 학생 약 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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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유엔한국협회와 협약 체결
기독일보,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지난 20일 한동대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유엔한국협회(회장대행 이호진)와 2022년도 제2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박흥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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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 사단법인 크레도 세미나
사단법인 크레도에서 오는 5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지에서 ‘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를 주제로 조기성애화를 조장하는 문화막시즘에 대해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크레도는 국내외 법적 정책과 이슈를 연구하며 생명의 근본인 가정을 지키고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며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서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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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故 한승헌 변호사 빈소 찾아 조문
1세대 인권 변호사 故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별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직접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고인의 배우자 김송자 씨와 자녀(3남 1녀)에게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빈소 헌화 후 아내 김송자 여사에게 “한 변호사님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어른이셨고, 우리 후배 변호사들 또 법조인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되셨던 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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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6, 사적 공간 합의 성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기독일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21일 판결했다. 그러나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행 규정이 처벌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동성애와 같은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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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별세… NCCK, 애도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에서 지난 20일 소천한 한승헌 변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다. ‘고난 받는 이들의 목소리: 故 한승헌 변호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애도 메시지에서 NCCK는 “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지난 4월 20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에 비통함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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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 군 특수성 간과”
기독일보,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21일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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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헌 가능성 헌법조항…’영장’ 말고도 더 있다
기독일보,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이 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