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보기(20) ‘이방 세계에 빛이 되자’

    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보기(20) ‘이방 세계에 빛이 되자’

    선교신문,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한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첫 번째 그 역할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냄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나타냄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그동안

  • [사설] ‘민감국가’ 지정, 책임소재나 따질 때인가

    [사설] ‘민감국가’ 지정, 책임소재나 따질 때인가

    기독일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전통적인 우방국인 우리나라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 탄핵 반대집회가 선교 문을 닫게 할까?

    탄핵 반대집회가 선교 문을 닫게 할까?

    기독일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교회 안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은 대통령 탄핵이 반 헌법적이며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일이라고 한다. 반대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은 교회가 광장에서 특정 정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함으로 선교의 문이 닫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 복음으로 읽는 구약 선지서(19)

    복음으로 읽는 구약 선지서(19)

    기독일보,

    이사야 43:14-21은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힌 언약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강대한 바벨론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독려하고 있다.

  • [사설] ‘영적 전쟁’에 침묵이 정답일 순 없다

    [사설] ‘영적 전쟁’에 침묵이 정답일 순 없다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가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기독교인들이 영적 체제 전쟁에 나선 것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자유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자유관’

    기독일보,

    보수진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진보로 위장한 종북 친공산주의 세력간의 대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 정계의 혼란은'체제전쟁'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각 정당마다 국민과 국가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바, 정치철학의 본질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법치일 것이다.

  • 게하시는 왜 치유하지 못했는가?

    게하시는 왜 치유하지 못했는가?

    기독일보,

    왕하 4장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맥락으로 읽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명하는대로 하였음에도 아이는 낫지 않았는데 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그가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직접 나서야만 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날의 신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한국 보건의료 시험, 31개 직종 모두 평일로 변경해야

    한국 보건의료 시험, 31개 직종 모두 평일로 변경해야

    기독일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국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해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제안해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어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도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냈었다.

  • 줄 탄핵 기각은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를 예시한다(2)

    줄 탄핵 기각은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를 예시한다(2)

    기독일보,

    기각으로 끝난 탄핵 심판에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은 큰 논란거리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가 탄핵 심판에 지출한 비용은 4억6024만원으로 집계됐다. 탄핵 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소송 비용을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피청구인에게 배상하고 상응하는 기간 직무 정지되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가 탄핵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공직자에게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주고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을 줄여야 한다. 탄핵소추당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공직자가 탄핵소추당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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