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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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트의 이상주의와 니버의 현실주의
기독일보,요즈음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치·사회·문화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려하고, 이 요구 조건을 영혼에 호소하려는 신학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독교 신학마저도 모두 좌우파 이념 대립 논쟁에 물들어 있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바탕으로 이슈들을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과연, 신학자들은 오늘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세기의 신학사조를 이끌어 온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를 통해서 방법론을 찾아보자. 이 둘은 인류가 가장 비극적 처참한 상황, 즉 1, 2차 세계대전을 겪던 시기에 인간의 성품과 행동, 양심을 신학적으로 잘 그려 낸 인물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21세기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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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로잔대회의 역사적 개최와 성공을 기대한다(1)
기독일보,올해 2024년 9월 22-28일에는 220여개국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제4차 로잔세계복음화 대회가 “교회가 그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라”(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는 주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로잔 운동(The Lausanne Movement)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과 함께 복음주의 세계복음화 운동의 두 가지 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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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부흥의 길] 예수 생명은 훈련받는 만큼 체험하고 체험한 만큼 나눈다
목회 초기 어떤 성도가 내게 대뜸 이런 질문을 했다. “목사님, 제자훈련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받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하지?’하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을 내게 맡겨야 하는데, 감히 한 성도가 내게 할 일을 주문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 나를 깨우치시는 것 같았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근원과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닮은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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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두 날개: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로 날아올라라!
기독일보,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요 15:5) 이러한 하나님 인식의 여정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성경을 통한 길(딤후 3:16)과 지혜와 계시의 영(엡 1:17)을 통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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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67)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왔다”
기독일보,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심판’인 듯하다. 정치적으로 그만큼 안정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요란한 아우성인 심판 주장이 이중잣대(double standard)이자 내로남불이라는 데 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 재앙으로 곳곳에서 난리다. 신자들은 이 기후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불신자들은 이 기후 재앙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인류에 대한 심판, 자연의 반격으로 생각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든 심판과 연관이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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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東海)는 한국해이다
기독일보,한국계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일본 고교야구의 꿈의 무대 고시엔에서 정상에 올랐다. 160명밖에 되지 않는 미니고등학교이다. 그들은 운동장 길이가 기껏 70m도 되지 않는 열악한 가운데서도 영화 같은 기적적인 우승을 했다. 그런데 일본 전역에서 모여든 재일동포 2,800여 명이 야구장 응원석에 앉아 극적인 우승장면을 보고 울고 또 울었다. 나도 그 광경을 보고 울었다. 그들이 우승과 함께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부른 장면은 방송을 통해 전파되었다. 그 우승장면과 해설을 지금 또다시 봐도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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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환 씨 소송, 두 법원의 엇갈린 판결
기독일보,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씨가 제기한 소송에 두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8일 재판에서 교단의 징계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판결에서 ‘종교 교리 해석의 영역’을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